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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904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초순경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동차구입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즉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2.경 구미시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현대자동차 도량대리점 소속 직원인 E으로부터 피고인 A의 명의로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차량가액 3,329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2,820만원을 대출해달라, 연이율 7.5%로 60개월에 걸쳐 상환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자동차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피고인 A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그 차를 되팔아 자금만 융통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A은 2013. 7.경부터 매월 90만원 가량 소요되는 사무실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고, 일정한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구입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820만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개별입금내역, 채무내역,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대출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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