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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4호, 7 내지 21호, 22호 중 피고인 명의 카드를...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 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요구하는 ‘ 메신저 피 싱’ 내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 조건만 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 보이스 피 싱’ 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기범행의 피해 금원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여 주면 계좌 1개 당 8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을 산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계좌 1개 당 하루에 5만 원에서 15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택배 서비스를 통하여 각 계좌의 접근 매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2016. 11. 10. 경 D으로부터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및 농협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등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포함하여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187개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위 성명 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 메신저 피 싱’ 내지 ‘ 보이스 피 싱’ 의 방법으로 금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그 금원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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