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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1 2016고단407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624,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79』 [ 기초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미 피고인이 더 이상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그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통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 자가 속칭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속아 위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보내면 입출금 테스트 후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창원시 진해 구 석동 소재 국민은행 석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를 개설한 뒤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위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6. 5. 2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내가 불러 주는 계좌에 돈을 입금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속칭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6.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가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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