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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6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대출을 하여 줄 것이니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라”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계좌 및 현금카드를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거나,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될 현금카드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6.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경 수원 권선구 경수대로 270 수원 버스터 미 널 수하물 사무실에서,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로 오는 현금카드를 찾으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 불상자들이 송부한 C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현금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 인과 위와 같이 공모한 성명 불상자는 2016. 3.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대출을 해 주겠다.

보증보험 예치금이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에 보내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대부업자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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