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 콜센터 피 싱 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 모집 책’, 피해자들 로부터 위 대포 통장으로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 인출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지인인 B의 소개로 성명 불상의( 일명 ‘C’)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인출 책 ’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 B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3. 17:4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에서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위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하나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새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5,000,000원,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5,034,875원,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5,034,875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