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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0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46매( 증제 1호), 1만 원권 지폐...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측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사기에 이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금을 인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일명 인출 책) 을 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면 그 대가로 인출한 돈의 4%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 금 인출 책을 맡기로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8. 3.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을 사칭하며 ‘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48만 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48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4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국민은행 명동 역 지점에서,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D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051,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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