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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4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2. 6.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대출을 하여 줄 것이니 예치금 등 명목의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라”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계좌 및 현금카드를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거나,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될 현금카드를 수령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7. 경 안산시 B에 있는 C 마트 인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퀵 서비스 기사가 전달해 주는 D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아래 제 2 항과 같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송금 받아 인출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 인과 위와 같이 공모한 성명 불상자는 2016.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대출을 해 주겠다.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대부업자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4. G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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