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에 관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C, 누나 D은 1995. 5. 6. 서울 용산구 E동(이하 ‘E동’이라 약칭한다) F 및 G 토지를 공동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 및 H 지상에 건축된 별지 기재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는 D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그 후 명의변경에 따라 2005. 10. 11.경부터 2010. 6. 30.경까지는 원고가, 2010. 7. 1.경부터 2015. 1. 6.경까지는 I이, 2015. 1. 7.경부터 2018. 1. 14.경까지는 J가, 2018. 1. 15.경부터 현재까지는 피고가 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11. 30.경 이 사건 건물을 270,000,000원(계약금 70,000,000원 계약시 지불, 중도금 180,000,000원 2017. 12. 15. 지불, 잔금 120,000,000원 2017. 12. 21. 지불)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는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J를 매도인으로, 원고를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각 기재하여 2017. 10. 17.자로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7. 11. 30. 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70,000,000원을 위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K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J의 대리인으로 작성한 계약금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7. 12. 4.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K이 계약금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가 2017. 12. 8.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즉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피고와 K에게 보낸 후 잔금 기일에 그 이행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피고는 2017. 12. 27. J에게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배액보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그 후 J는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와 직접 협의하여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