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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426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에 관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C, 누나 D은 1995. 5. 6. 서울 용산구 E동(이하 ‘E동’이라 약칭한다) F 및 G 토지를 공동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 및 H 지상에 건축된 별지 기재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는 D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그 후 명의변경에 따라 2005. 10. 11.경부터 2010. 6. 30.경까지는 원고가, 2010. 7. 1.경부터 2015. 1. 6.경까지는 I이, 2015. 1. 7.경부터 2018. 1. 14.경까지는 J가, 2018. 1. 15.경부터 현재까지는 피고가 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11. 30.경 이 사건 건물을 270,000,000원(계약금 70,000,000원 계약시 지불, 중도금 180,000,000원 2017. 12. 15. 지불, 잔금 120,000,000원 2017. 12. 21. 지불)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는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J를 매도인으로, 원고를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각 기재하여 2017. 10. 17.자로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7. 11. 30. 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70,000,000원을 위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K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J의 대리인으로 작성한 계약금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7. 12. 4.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K이 계약금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가 2017. 12. 8.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즉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피고와 K에게 보낸 후 잔금 기일에 그 이행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피고는 2017. 12. 27. J에게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배액보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그 후 J는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와 직접 협의하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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