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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나5739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킨스 증후군’ 등을 앓고 있던 A은 순천에서 요양을 하기 위해 동생인 피고에게 피고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할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1. 5. 13.경 생활정보지에 순천시 G아파트 102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광고를 보고, 공인중개사 H의 중개하에 2011. 5. 15. F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8,000만 원은 2011. 6. 15.에 지급하며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는데, 다만 잔금 1,000만 원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매도인의 보유기간이 2년을 넘는 2011. 8. 2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F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A은 2011. 6. 12. F에게 매매 중도금 8,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하였다.

다. 피고는 잔금일인 2011. 8. 20.경에 매매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였는데, 매도인인 F가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거래금액을 낮춘 일명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H는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부담하는데 당시는 실제 매매계약일인 2011. 5. 15.로부터 60일이 지난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H는 2011. 8. 22. 매매가격을 9,8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전에 지급된 돈인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으로 하여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8,000만 원은 2011. 6. 12.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형식상 임대차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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