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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5.08 2019가합163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1,83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 계약 시 지급 융자금: 1,000,000,000원,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중도금: 300,000,000원, 2017. 10. 23. 지급 잔금: 330,000,000원, 2017. 12. 20. 지급 특약사항:

5. 매도인의 F은행 담보, 신용대출 합계 1,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기존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은 잔금 지급 후 2018. 2. 20.까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7. 10.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구미시 C 임야 1643㎡, D 임야 305㎡, E 임야 15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7. 10. 23. 계약금 200,000,000원 및 중도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12. 20. 잔금 3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2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G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 H에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넘겨주었고, 원고가 H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7. 12. 20. H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았다가 취득세 마련 등의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재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기존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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