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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27292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이의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1) 피고는 C에 포함된 서울 영등포구 D 대 9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의 소유자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조합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공급대상자였다. 2) 피고는 2015. 4. 21.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추가분담금을 108,725,851원으로 하는 조합원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2. 21.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피고의 자녀이자 대리인인 F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매대금 6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59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계약 시에 피고에게 계약금 48,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피고의 융자금 채무를 승계하는 한편, 나머지 잔금 294,127,393원은 2017. 5. 27.에 지급하며(이상 ‘4. 분양권 매매금액의 지불’),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분양계약서 당첨권)을 넘겨주기로 하였다

(제1조).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피고가 위반한 경우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해 주어야 하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 전액이 원고의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

(제2조). 3) 원고는 2017. 2. 21. 피고에게 매매예약 예치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7. 2. 22. 38,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계약금 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7. 2. 22. 피고에게 위 계약금 외에도 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추가지급금'이라 한다

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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