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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2 2020가합102124
분양권명의변경청구의소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19,1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김포시 C 블록 D 호 분양권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0. 2. 18. 피고로부터 김포시 C 블록 D 호에 관한 분양권( 이하 ‘ 이 사건 분양권’ 이라 한다) 을 219,600,000원에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 정 산금액] 매도인의 융자금 175,5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 중도금 5,000,000원은 2020. 2. 26. 지불 잔금 34,100,000원은 2020. 3. 26. 지불 [ 특약사항]

6.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 인은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해지할 수 있다.

( 나머지 내용은 생략)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20. 2. 18. 계약금 5,000,000원, 2020. 2. 22. 중도금 5,000,000원, 2020. 3. 10. 잔금 중 일부인 1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3. 9.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공인 중개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20.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 6 조( 이하 ‘ 이 사건 특약조항’ 이라 한다 )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 등을 제공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 및 제공할 예정 금의 수령을 위한 원고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내용 증명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 증명 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20. 3. 16. 원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배액인 10,000,000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수 분양자 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잔금 19,100,000원(= 매매대금 219,600,000원 - 원고가 승계한 융자금 175,500,000원 - 계약 금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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