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8 2016가단1956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사이에 C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서울 용산구 D,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제1조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 -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 - 중도금 1,000만 원은 2015. 10. 2.에 지불 - 잔금 3억 9,000만 원은 2015. 10. 30.에 지불 제6조 본 계약상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특약사항 -C재정비촉진지구 E구역에 위치하고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상태이며, 관리처분계획이 나오지 않아 이주일정은 현재 미정입니다.

-현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인수하며, 임대차보증금은 잔금시 공제하기로 합니다.

(월세보증금 1,000만 원/월 30만 원 임대계약 중임) -매도인을 포함한 전세대원은 조합설립 이후부터 본계약의 소유권이전시까지 C재정비촉진지구 E구역 내에 본 매도물건만을 보유함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계약 직후인 2015. 9. 2.경 서울시에서 C 재개발사업을 재검토한다는 취지의 뉴스가 보도되었다.

원고는 중도금지급기일인 2015. 10. 2. 원고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설명서에 존재하지 않는 승강기를 존재한다고 표시하거나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을 표시하지 않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