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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25 2016고단49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경 B회사로부터 시가 2,350만 원 상당의 CNC밀링(모델명: ECOMIL-43VN)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은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85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CNC밀링 기계 1대 및 피고인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범용밀링(모델명: HMTH-100) 기계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범용밀링 기계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위 기계를 부당하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2015. 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위 범용밀링 기계 1대를 타인에게 임의 처분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사진, 상환스케쥴, 대출금납부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중한 전과가 없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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