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6 2013고단235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3.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48-17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독산중앙지점에서, 중소기업시설자금 2억 원을 변제기 2016. 11. 25.로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범용밀링 1대(HMT-1100), 머시닝센타 1대(SIRIUS-850)를 위 중소기업시설자금을 완불할 때까지 양도담보 제공하였으므로 위 은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들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 중순경 위 C에서 위 기계 중 머시닝센타 1대를 1억 2,000만 원 상당, 2011. 5. 중순경 범용밀링 1대를 1,500만 원 상당에 성명불상 중고 기계매매업자에게 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2대의 시가합계 1억 3,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은행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계산서 산출근기표,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양도담보목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