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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4고단350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03]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선박엔진부품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한 사람이다.

1. 2013. 3. 27. 설정한 양도담보 관련 배임 피고인은 2013. 3. 27.경 경남은행 팔용동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3억 5,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D 공장에 있던 시가 합계 약 6억 7,600만원 상당의 기계 7대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고 양도담보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위 기계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약 2억 8,088만원을 미변제한 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경 D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상에게 2,200만원을 받고 위 기계들 중 선반(모델명 : HL580×2000) 1대와 NC선반(모델명 : MEGA95-2500 Controller) 1대를 매도하고, 2014. 7. 24.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시에 Radial 기계(모델명 : PRD-1500) 1대를 자신의 채권자인 E에게 약 1,200만원 상당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및 채무액 합계 3,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기계 3대의 시가 합계인 약 7,314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2. 4. 9. 설정한 양도담보 관련 배임 피고인은 2012. 4. 9.경 중소기업은행 창원공단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4,000만원을 2020. 3. 22.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D 공장에 있던 시가 2억 4,600만원 상당의 기계(모델명 : CNC Lathe PUMA 700) 1대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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