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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30 2017고단97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971』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구 상호 :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2,560만 원 상당의 HL460-1500 선반 1대, 시가 합계 6,660만 원 상당의 HMTH-1100 밀링기 2대에 대하여 보증금 18,440,000원, 48개월 동안 월 1,921,792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C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HL460-1500 선반 1대, HMTH-1100 밀링기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 중순경 중고기계업자인 F에게 1,800만 원을 받고 HL460-1500 선반 1대를 양도하여 횡령하고, 2016. 8. 하순경 불상의 중고기계업자에게 3,500만 원을 받고 HMTH-1100 밀링기 2대를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13』 피고인은 2015. 4. 8.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138,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C에서 사용할 머시닝센터 기계(모델명 : MYNX 6500) 1대를 매수하면서 위 기계에 관하여 피해자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기계를 계속 점유하게 되었으므로 대출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머시닝센터 기계의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운영이 어려워지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19.경 위 C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기계 매매업자로부터 48,000,000원을 받고 위 머시닝센터 기계를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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