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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9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16.경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범용밀링(모델번호 : HMTH-1300) 기계 1대에 관하여 계약금 3,000만 원, 보증금 600만 원, 월 납입료 1,115,899원, 납입기간 24개월로 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의 월급이 제때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등 자금압박이 있게 되자 리스 계약 납입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위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2012. 4. 말경 성명불상의 기계 매매업자에게 위 기계를 1,35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6.경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범용밀링(모델번호HMTH -1100) 기계 1대에 관하여 계약금 3,600만 원, 보증금 12,600,000원, 월 납입료 1,102,206원, 납입기간 24개월로 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기존 채권자인 D에게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내 집기 및 기계 등 물건 전체에 관하여 2012. 5. 4.경 양도담보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기계는 리스 계약 납입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위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양도담보 공정증서 계약의 목적물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D에게 임의로 위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리스계약서, 견적서, 물품매매계약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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