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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8고단157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이하 ‘피해 은행’이라 한다)의 한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 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23. 3. 24.경 대출금의 상환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피해 은행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인 ‘D’ 기계 1대의 소유권을 보유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 기계를 피해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은행에 위 기계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통상의 용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고, 부당하게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9. 22.경 불상지에서 위 기계 1대를 기계상인 E에게 6,500만 원에 양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시가 120,521,000원 상당의 D 기계 1대를 양도하여 피해 은행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은행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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