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합67
준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4.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19세)와 함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2:00경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송파구 D 상호불상의 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 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