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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합59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9. 07:00경 동두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밤 서울 서대문구 소재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D(여, 23세)와 함께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이를 기회로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방으로 데리고 가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검찰 수사보고(고소취소장 편철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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