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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합148
준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7. 01:00경 울산 남구 C원룸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들어가 방안 이부자리 위에 눕히고,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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