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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합78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4.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이미 피고인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많이 마셔 술에 상당히 취해 있는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른 친구들도 다시 오기로 했으니 먼저 해장국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며 기다리자고 하여 해장국집에서 술을 더 마시도록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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