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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합124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8. 18: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에서 피해자 C(여, 24세)을 만나 소개팅을 하면서 그 곳 근처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중, 다음 날인

4. 29. 01:2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자신은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어 피해자를 보는 순간 욕정을 느껴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C이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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