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2 2012고합470 (1)
준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8. 0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앞에서 술에 취해 난간을 잡고 있는 피해자 E(여, 4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한 팔을 피고인의 목에 감아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부축하는 방법으로 모텔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같은 동 F모텔 203호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외투와 스웨터를 벗기고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방문을 두드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