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04 2017고단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2. 03:02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의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있던

F 택시의 앞 범퍼를 충격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같은 시 삼각로 7번 길에 있는 로 젠 빌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고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 경찰서 이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 수치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려 하다가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3:47 경 목포시 하 당로 252에 있는 이로 파출소에서 재차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16 경까지 3회에 걸쳐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쳐내고 고개를 돌리거나,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약하게 불고 숨을 들이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 03:02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각로 7번 길 로 젠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1. 피해자 음주 측정거부 3차 사진, 피해자 음주 측정거부 1, 2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