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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6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05. 30. 03:52 경 인천 남구 염 전로 334번 길 29에 있는 GS 편의점( 주 안 하나 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젠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염 전로 334번 길 29에 있는 GS 편의점( 주 안 하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젠 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등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내 음주 운전 전과는 1회에 불과 하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 전력이 모두 4회가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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