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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19. 23:22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검율 리 오 룡 터널 앞 도로에서 C 젠 트라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홍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3:49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19. 23:22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로 11길 33에 있는 흑산도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검율 리 오 룡 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젠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단속사진,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고액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2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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