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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12 2018고단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6. 04:5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마트 앞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연석을 충격하였고, 이에 출동한 밀양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위해 F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후 같은 날 05:13 경, 05:19 경, 05:27 경, 05:33 경 총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약하게 불거나 깔때기 옆으로 입김이 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밀양시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마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대하여]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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