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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22 2017고단1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18:03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를 한 아름 골든 빌 방면에서 양을 산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지역의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 여, 54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교 행을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3. 18:03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목포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사고 현장 및 목포시 J에 있는 H 파출소에서 약 1 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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