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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0 2018고단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4. 21:17 경 목포시 대성동에 있는 목포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엑 시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던 중 같은 시 수 문로 86번 길 13-4에 있는 정성 테라스 빌 앞 도로에 넘어진 후 ‘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졌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5 경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4. 21:17 경 목포시 대성동에 있는 목포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 문로 86번 길 13-4에 있는 정성 테라스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 시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C 엑 시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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