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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7 2016고정11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0. 16:25 경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입구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0번 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 모용 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 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 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 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 모용자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 모용 자가 약식명령을 송달 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 모용 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 모용 사실이 발각되는 등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 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 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D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사실, 그에 따라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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