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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22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당 9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3. 16.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H),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씩 총 4매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메모지에 기재하여 함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거래 확인 증( 피해 금 300만 원)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물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공소장에는 적용 법조를 누락하였으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대여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실제 위험성이 현실화하여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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