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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5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47』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10:00 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소재 동래 역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 26만 원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의 동생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M)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 고단 2768』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4. 경 대구 동구 N 역 앞 O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는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P )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함과 동시에 같은 날 3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접근 매체 양도: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접근 매체 대여: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29.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그 범죄사실(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한 접근 매체 대여 및 보이스 피 싱을 이용한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다는 내용 )에 이 사건 범죄사실을 덧붙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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