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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02 2017고단7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7. 17:00 경 서울시 구로구 B에서 성명 불상의 피의자에게 체크카드 1장 당 2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동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각 1 매씩 총 2매를 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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