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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6 2017노31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그 명의의 E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한 뒤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전에 위 체크카드의 지급정지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접근 매체 대여는 미수에 그쳤고, 전자금융 거래법에는 접근 매체 대여에 대한 미 수범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경 ‘B 회사, 계좌 임대 시 월 300만 원’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으로부터 “ 외국에서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데, 계좌를 임대하여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7. 4. 12. 15: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3 층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3. 판단

가. 지급정지된 체크카드의 대여가 ‘ 접근 매체 대여 ’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판단 지급정지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경우에도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의 ‘ 접근 매체 대여 ’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지급정지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가 ‘ 접근 매체 대여 ’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1) 전자금융거래 법상 ‘ 접근 매체 대여’ 의 의미 전자금융 거래법은 ‘ 전자금융거래의 법률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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