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말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증권회사인데 세금문제로 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7. 7. 25. 16: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주는 한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통화 내역 등, 통장 사본 및 문자 내용, A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