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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29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 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133에 있는 용현 3 동 주민센터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2개에 사용료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 계좌번호: C) 및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대한 체크카드 각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자료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용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B 계좌에 대한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최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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