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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4세) 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5:00 ~16 :00 경 서울 영등포구 E,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고 인의 쌍둥이 아들들과 놀아 주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겨드랑이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각 참고인 F 전화통화)( 순 번 9, 14, 15)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5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친인척인 이모부가 조카를 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 행의 정도 및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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