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20:40 경 강릉시 C 소재 D 남단 입구에서 위 다리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16세 )를 발견하고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앞으로 쓰러진 뒤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 인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중,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기본영역 (1 년 8월 ~ 3년 4월) 서술식 기준: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