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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74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럽 손님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19세), D( 가명, 여, 18세), E( 가명, 여, 19세) 는 친구 지간이며, 다른 피해자 F( 가명, 여, 22세) 은 다른 일행 중 한명으로 이들은 모두 'B' 손님으로 입장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6. 8. 19. 04:30 경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B' 클럽 지하 1 층 내부 무대 위에서 피해자 C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대 아래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위 C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위 D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위 E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클럽 화장실 입구 통로에서 피해자 F의 뒤를 따라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등허리까지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가명), E( 가명), F( 가명),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녹취 파일)

1. 수사보고( 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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