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5 2016고단32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20. 11:53 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422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가명, 여, 26세), 피해자 C( 가명, 여, 26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에게 다가가 C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입 안으로 수회 집어넣어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9. 20. 13:37 경 부천시 조 마루로 311길 84 부천 원미 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 팀 사무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 1 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 씨 발 새끼,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수납장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