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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0 2017고단2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10:50 경 부천시 C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출을 알선하며 알게 된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 다리에 모기 물린 자국이 걱정된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따르던 딸 같은 피해자를 차안에서 상당 시간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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