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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고합3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 불상 일 오후 경 경기 남양주시 C 빌라 나 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D( 여, 14세) 을 뒤쪽에서 갑자기 껴안은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라서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 작)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 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 한을 2/3 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이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등급은 받지 않았으나 특수교육대상자로 편성되었다 : 수사기록 146 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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