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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361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지급 보증서는 G이 위조하여 피고인들에게 건네준 것인데, 피고인들은 G에게 속아서 이 사건 지급 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로 심부름만 하였을 뿐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 한다) 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 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위조된 우리은행 F 지점 발행의 지급 보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E의 주식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1.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G에게 150만 원을 교부하면서 시중은행 발행의 40억 원 지급 보증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시중은행 발행의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등 담보가 있거나, 동액 상당의 현금, 신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들이 30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어서 G이 정상적으로 시중은행 발행의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아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3. 서울 영등포구 H 건물 625호 I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된 G의 승용차에서, G으로부터 우리은행 F 지점 발행의 지급 보증서( 보증금액 : 40억 원, 채무자 : A, 보증 기일 : 2011년 10월 13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 이하 ‘ 이 사건 지급 보증서 ’라고 한다 )를 교부 받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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