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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61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주식회사 AO의 실제 운영자인 공소 외 AP(2012. 5. 9. 유죄판결 확정) 과 AQ(2011. 11. 17. 유죄판결 확정) 은 주식회사 AO가 AR이 운영하는 ( 주 )AS로부터 혈당 스틱을 공급 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 보증서를 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 인은 위 AP, AQ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AT로부터 위조된 지급 보증서를 받아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AT은 2009. 2. 9. 불상지에서 신한 은행금융그룹 지급 보증서 양식에 ‘ 보증인 : 신한 캐피탈 AU 지점 지점장 AV, 채무자 : ㈜AO 대표 AW, 보증 액 : 일금 이 억 원 정, 보증기간 : 2009. 02. 09.부터 2010. 02. 08.까지 ’라고 기재한 다음 지점장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신한 캐피탈 지점장 명의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또 한 발급 확인서 양식에 ‘ 발행처 : 신한 캐피탈 AU 지점’ 이라 기재하고, ‘ 신한 캐피탈 AU 지점 지점장 AV은 당 지점에서 ( 주 )AS 로 발행된 지급 보증서는 지점장 권한으로 발행된 것이 사실이며, 발급 확인 시 담당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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