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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노5061
사기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B, E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A, E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소개 받아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던 중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지 못하였을 뿐이다.

2)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조된 지급 보증서 발급 확인서를 제시하고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A, E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19. 10,000,000원 뿐만 아니라 그 기회에 2009. 7. 21. 및 2009. 7. 23.에 걸쳐 13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측이 포 천시 땅을 담보로 10억 원 상당의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이를 의류 업체에 제시하여 의류를 납품 받은 후 판매 수익을 나누어 갖자고

제 시하였고, 지급 보증서 발급 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측이 지급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업 착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지급 보증서 발급 확인서 사본을 교부 받았고, 이후 피고인에게 추가로 1,3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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