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8.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I 이 선박 수주 계약을 하기 위하여 보증서가 필요 하다는 사실을 알고 보증서를 발급 받아 주겠다고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J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 받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J를 통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은행에 가서 확인하니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은행에 가서 확인하니, ( 주 )K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 받아 현금 대출은 어렵지만 ( 주 )K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돈을 주면 40억 원의 보증서를 2년 간 사용하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며 ( 주 )K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감정서를 보여주며 선박 수주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 주 )K 부동산을 담보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해 본 적이 없었고, 돈을 교부 받더라도 보증서를 발급 받아 줄 의사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2. 경 보증서 사용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L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M) 로 송금 받고, 2010. 4. 3. 경 지급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서류 인지대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