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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421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7. 13. 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 대학교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농협은행에서 F이 이사로 있는 건설회사 명의로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할인 받으면 30억 원이 생긴다, 농협은행 녹번동 지점 지점장에게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줄 2,000만 원을 마련해 주면, 2,000만 원에 추가로 5,000만 원을 더하여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불상지에서, 대전에서 대구로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점장에게 갈 돈이 부족하니,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마련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농협은행 녹번동 지점은 지급 보증서 발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어 피고인 A이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7. 16. 경 위 H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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