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5고정27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함)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위조된 우리은행 F지점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E의 주식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G에게 150만원을 교부하면서 시중은행 발행의 40억원 지급보증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시중은행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등 담보가 있거나, 동액 상당의 현금, 신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들이 30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어서 G이 정상적으로 시중은행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3. 서울 영등포구 H건물 625호 I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된 G의 승용차에서, G으로부터 우리은행 F지점 발행의 지급보증서(보증금액 : 40억원, 채무자 : A, 보증기일 : 2011년 10월 13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를 교부받았는바, 그 지급보증서는 G이 2011. 10.경 불상지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임의로 작성하고 출력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우리은행 F지점장의 인장을 날인한 위조된 지급보증서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1. 10. 13.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부페식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지급보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우리은행 F지점 발행의 지급보증서 1장을 G으로 하여금 위조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행사하였다.

2....

arrow